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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피해 보상 집단분쟁 조정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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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라돈 침대 사태’의 파문이 커지면서 ‘세월호·가습기 특조위’까지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17일 라돈 방사성 침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았다.

소비자원에 문의 1502건 쏟아져 #피해신고·보상방법 홈피에 공지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하지만 이외에도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초기 단계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로 회의를 열었다”며 “특조위가 라돈 침대 문제를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해당 기업이 리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피해 대책을 세우는지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조승연 연세대 라돈안전센터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피해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검출된 라돈 수치를 바탕으로 선제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라돈 침대’ 사용자들도 나와 증언과 함께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비판했다. 세종시에서 온 배모 씨는 “2013년 11월에 혼수로 침대를 샀는데 매트리스는 그쪽에서 제공한 걸 사용했다”며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할 때도 방사능에 노이로제가 있어서 아기를 생각해 일을 관뒀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배 씨는 “원안위나 환경부는 물질별로 소관 기관이 다르다며 전화할 때마다 상대방에 넘기기 일쑤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라돈침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대진침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문의는 15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 의사를 밝힌 건수는 72건으로 확인됐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서 다음주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조정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피해 신고 및 보상 방법을 안내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추가 Q&A 자료를 발표하고 “방사선 피폭 연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모델은 생산연도와 관계없이(2010년 이전도 포함) 모두 수거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기준치 초과로 행정조치된 대진침대는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개 모델이다.

원안위는 “현재 결함제품 7개 모델 외에 대진침대의 모든 모델을 대상으로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규제기준 (1m㏜)에 적합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사용을 자제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야 한다”고 알렸다. 또 “국내 모나자이트 유통현황 조사를 통해 생활밀착형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전원 코드를 꽂아 사용하는 제품 등의 경우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공지했다.

최준호·홍지유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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