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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꿀팁’]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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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A씨는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됐다. 하지만 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고 말았다. 마침 몇 달 전 가입했던 상해보험이 떠올라 보험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왜 생산직으로 직무가 바뀐 걸 알리지 않았느냐며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통보 않으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금융감독원은 16일 상해보험 가입자의 알릴 의무와 관련한 핵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86번째 주제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한다. 그래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이런 위험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면 이들은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줄어든 경우엔 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한 경우엔 늘어난 보험료나 정산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시 바로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서면 등으로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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