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취학" 빠르면 90년 실시|선별·연차적으로 첫해는 2.5%…7년 후 50%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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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빠르면 90년부터 선별적으로 5세에 국민학교 입학이 허용되고, 초·중·고교에 월반·유급제가 실시된다.
문교부는 29일 국민학교 취학연령을 빠르면 90년부터 연차적으로 50%까지 선별, 현재 6세에서 5세로 낮추고, 현행법으로 금지돼있는 초·중·고교에서의 월반·유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중앙교육심의회(위원장 심종섭)에 넘겼다.
국민학교 취학연령 5세 인하와 유급제 허용방안은 교육개혁심의회가 지난해 문교부에 건의해 온데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중앙교육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들을 시행할 경우 개인차를 무시하고 법령에 의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온 공교육 가능연령조정의 불합리점을 개선하고, 능력에 따라 각급학교 재학연한을 신축성있게 허용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교부는 5세 취학 선별허용을 위한 선별도구개발도 서두르기로 했다.
◇5세 취학=문교부는 시행 첫해에 5세 어린이의 2.5%를 선별 취학시키고 선별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려 7년 후부터는 5세 어린이의 50%를 취학시킬 방침이다.
문교부는 예상되는 조기취학 과열현상을 예방키 위해 국민학교 입학연령을 6세 규정은 그대로 두고 조기취학은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입학대상자의 생년월일·발달수준·부모의 희망·수용 여건 등을 고려, 학교장이나 선별 전문기관이 입학 허용여부를 판별토록 해 5세입학과 6세입학을 각각 해당연령층의 절반정도로 한다는 방침이다.
5세 어린이 조기취학은 경제적·문화적인 발달로 어린이의 지적·신체적 성장은 향상되었으나 개인차와 관계없이 6세 입학으로 획일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불합리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월반·유급제=국민학교 4학년 이상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 학습속도가 빠르거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월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령에 규정된 수업여한에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학생을 유급대상으로 선정, 학습결손을 보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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