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빽도 능력’ 의구심”…대법, ‘정유라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최순실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연합뉴스]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 전 학장, 최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이원준 체육과학과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의 청담고 시절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와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최씨는 정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정씨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믿음 대신 ‘빽도 능력’이라는 냉소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우리 사회에 생기게 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