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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주 동의 없어도 연명의료 중단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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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延命)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줄어들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현행법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연명의료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배우자ㆍ부모ㆍ자녀’로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회가 공식 권고안을 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 개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된 연명의료 중단 요건 중 하나는 ‘가족 전원의 동의’다. 말기 환자가 직접 계획서를 쓰는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가족 전원엔 증손주까지 해당된다.

이 때문에 수 많은 가족 중 한 명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계속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실제 서울대병원에선 환자 가족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명서를 떼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숨져 보호자가 거세게 항의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연명의료 중단 시범 기간부터 이달 11일까지 연명 의료를 중단(유보 포함)한 환자는 6400명에 이른다. 이 중 38.2%가 환자 가족 전원 동의를 받아 연명 의료 중단이 결정됐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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