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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 취소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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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가 7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가 7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단식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의 아버지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 선처를 호소하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붙잡힌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애초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폭행하려고 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대신 때렸다고 진술했다.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신원미상의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드루킹'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신원미상의 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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