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국 철도 첫 파업 |오늘 새벽부터 열차운행 대부분 중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6일새벽 이현재국무총리주재로 철도기관사 전면파업과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파업주동자 및 파업가담자는 전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키로 했다.
대책회의는 기관사들의 파업이 ▲국·공영기업체의 근로자는 파업할수 없다는 노동쟁의조정법12조를 위반했을 뿐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유기·업무방해(형법122조, 314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파업가담자 전원을 형사처벌키로 했다.
또 공무원의 직장이탈 금지규정(국가공무원법58조)을 적용, 파면등 징계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이현구 총리공보비서관은 26일 정부대책회의가 끝난후 『특히 지난13일 철도청과 철도노조가 수당인상·근무시간단축등 근로조건개선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노조원이 주도하여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노동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상당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이같은 유형의 쟁의는 이번 기회에 근절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철도사업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로서 20년이상 근무자는 월평균 87만8천원의 비교적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하는 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파업까지 몰고간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파업중인 기관사들은 조속히 직장에 복귀하여 철도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촉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영철도의 노사분규가 파업에까지 이르러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데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관계부처는 이번사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이해와 협조를 얻는 한편 파업의 장기화에 대비, 긴급 수송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강경방침에 따라 경찰과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파업주동자 및 가담자에 대한 전원 연행·전면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관계자는 농성기관사들이 구성한 「특별교섭추진위」는 합법적인 대표기구가 아니라고 밝히고 이 추진위의 간부들이 합법적인 노조의 합의사항을 깨고 재협상을 하는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는 전국 33개소에 45개 중대병력을 배치하고 서울용산·청량리역서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4백40명을 오후2시 전원연행,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및 불법파업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다른지역 농성기관사들은 철도점거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연행키로 했다.
서울시경은 이에따라 용산역에 사복경찰 4개 중대, 청량리역에 3개 중대, 서울역에 2개 중대등 모두20개 중대 3천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했었다.
이에 앞서 「월평균근무시간 하향조정」「각종 수당인상」등을 요구하며 서울 한강로3가 철도노조회관에서 12일째 철야농성을 벌여온 기관사 7백여명은 26일 농성근로자대표로 구성된 「특별교섭추진위」(위원장 김창한)가 13시간 동안의 마라톤협상끝에 철도청과 합의한 협약안을 다시 거부하고 파업강행을 요구해 추진위는 합의를 뒤엎고 서울시지하철구간을 제외한 수도권전철 및 전국 철도에서 철도89년 사상 처음으로 기관사파업을 선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