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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또라이’댓글단 네티즌에게 손해배상금 10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변호사 강용석(49)씨가 2년 가까운 재판 끝에 자신에게 ‘또라이’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으로부터 손해배상금 10만원을 받는다고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다.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서울동부지법은 강씨가 네티즌 김모·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김씨와조씨는강씨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쌍방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와조씨는 2015년 강씨와 유명 여성 블로거 '도도맘'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에 "진짜 X또라이인 것 같다. 왜 저러고 살까?" "완죤(완전) 또라이~. 한국을 떠나세요"란 댓글을 달았다.

강 변호사는 이 댓글로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재작년 각각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작년 1심 판사는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댓글이 경멸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그 정도와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진 않는다"는 이유였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또라이’는 일반적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비속어”라며 “피고들이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같이 피소된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댓글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일부 승소해 손해배상금 1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댓글을 작성한 남모씨 등 네티즌 4명을 상대로 1명당 1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3명에 대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씨 등 3명은 2015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서 ‘강용석, 악플러 200명 고소 강경 대응’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고 욕설과 비속어가 섞인 ‘개만도 못한 쓰레기’, ‘염치도 없는 새끼’ 등의 댓글을 1건씩 달았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작성한 댓글은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멸적이어서 인신공격에 해당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모욕적일지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일부 네티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새끼’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이란 뜻이고, 인터넷상에서 손가락을 사용한 욕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되는 문자가 쓰였다는 이유에서다.

배상 액수와 관련해선 “이들이 전직 국회의원이자 유명 방송인인 원고에 대한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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