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턱을 왼손 주먹으로 가격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모 씨가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모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와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이날 모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온 김 씨는 앞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등포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김성태 의원 왜 폭행하셨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강한 경상도 억양으로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하고, “그리고 저는 재판에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범행 현장에 가신 것 맞나요?’라는 질문에는 “당연하죠”고 대답했다.
오후 2시 10분쯤 남부지법에 도착한 그는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 '우발적으로 범행했느냐' 등의 기자 질문에는 말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3시부터 시작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변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