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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홍준표 못 찾아 김성태 때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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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른 김모(31)씨가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 했으나 홍 대표를 찾지 못해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7일 밤 결정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 원내대표 폭행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1)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오원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1)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오원석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5일 거주지인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도 김 원내대표가 아닌 홍 대표를 폭행하려 했다. 경찰은 "강원도 동해에서 상경하며 홍 대표 때리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어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리겠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가 국회를 배회하며 홍 대표를 찾으려고 한 정황은 폐쇄회로TV(CCTV)에도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22분쯤 국회 건너편에서 택시에서 내려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홍 대표를 찾지 못한 김씨는 국회 밖으로 나갔다가 연양갱을 구입하고 오후 1시59분쯤 다시 들어왔다. 김씨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를 발견하고 오후 2시26분쯤 김 원내대표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하기 위해 국회 건너편 편의점에서 연양갱을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공범이나 배후가 있는지와 관련해 김씨는 경찰에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CCTV를 통해 김씨의 행적을 확인한 경찰은 "피의자의 이동 경로에 있는 CCTV를 보면 혼자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에게 "연양갱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했다. 김씨는 손을 내미는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차례 가격했고, 김 원내대표는 구급차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김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수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신영식)는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섰다. 김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하고 얼굴을 드러낸 채 취재진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단식 중단하시고 마음 잘 추슬러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저는 재판의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 안 받겠다"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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