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소규모 택지개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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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20일부터 경기도 가평.양평.광주.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3만 평(10만㎡) 미만의 땅으론 택지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9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비도시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을 10만㎡ 이상 면적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최대 50만㎡까지만 택지개발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앞으로 중규모 이상의 개발만 가능해진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이 수도권의 32.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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