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남용」또 말썽|고위층자녀 "승마" 보도경위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경찰이 고위층가족과 관련된 특정기사의 출처를 캔다고 취재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영장없이 불법연행하거나 소환한뒤 장시간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권남용이란 비난을 받고있다.
치안본부 특수수사2대는 9일자 모신문 체육면에「올림픽승마공원 (과천) 실내마장 연습장에서 노대통령의딸 소영양이 승마교습을 받다선수와 학부모들로부터 국가대표전용연습장에서 개인이 승마교습을 받는것은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고 교습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틀뒤인 11일부터 보도경위조사에 나서 15일까지 8명을 임의동행, 자진 출두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중 11일 불려간 승마조교 이준근씨는 서울신길동수사대로 연행돼 「기사제보를 하지않았느냐, 제보자가 누구냐」는등의 추궁을 당한뒤 풀려났다.
전국가대표 승마감독 김철규씨 (58·승마협회이사)와 서울올림픽조직위 승마운영본부 마장마술담당관 나종국씨 (56) 등도 13일 각각 연행 또는 소환돼 김씨는 3시간, 나씨는 8시간동안 조사를 받은뒤 풀려났으며 15일에도 인천시승마협회 부회장 김성환씨(43) 가 수사관 2명에 의해 서울중곡4동 자택에서 연행된뒤 10여시간동안 조사를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