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채무불이행 처벌강화… 민소법 개정안|재판에 이기고 돈 못받는일 없도록|채무자 양도재산명시 … 채권집행쉬워|블랙리스트 작성비치 경제활동 제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법무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민사소송관계법제·개정안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8년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한 것이다.
그동안 민사재판을 둘러싸고 진행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들며 실체적 진실과 일치하지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가 하면 강제집행의 확보수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않아 판결의 휴지화 현상마저 보여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84년4월 법원·검찰·학계·변협의 전문가 11명으로 「민사소송법개정위원회」를 구성, 4년여동안 1백여차례의 토의끝에 오는18, 19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뒤 가을 정기국회에 확정안을 제출케된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소액사건심판법·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등 4개법이 개정되고 민사조정법이 새로 제정되며 경매법이 폐지된다.
◇재산명시제도=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기재한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목록에는 법원명령 1년이전의 부동산양도, 2년이내의 재산무상처분비용,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호주및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가 1년이내에 거래한동산의 양도사항등이 포함돼 강제집행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채권집행이 쉽게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비치=소송에 지고서도 빚을 갚지않는 악덕채무자의 명부(일종의 블랙리스트) 를 법원및 채무가 본적지 시·구·읍·면에 비치, 누구나 열람케해 신용사회에서 도태케 한다.
이들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공직취임금지등을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신용사회가 성숙됨에따라 이들 채무자들은 금융기관활용이 불가능해지는등 경제활동에 큰타격이 예상된다.
◇재판지연방지=채무자가 재판지연을 목적으로 재판부기피신청을 할 경우 신청을 각하하고 재판을 속행할수 있도록 했으며 소송당사자가 송달장소를 변경할 경우 법원에 신고토록해 송달장애로 인한 재판지연을 막는다.
또 진단서·계산서등 증서를 발행한 증인출석이 필요없다고 판단될때 증인은 서면으로 심문사항을 답변·제출토록해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재판지연을 막는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치않는 증인에게는 현재의 과태료이외에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를 규정, 재판지연소지를 줄였다.
◇경매절차의 신속화=최초경매기일공고요지를 신문에 반드시 게재토록해 많은 국민이 참여케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이후로 되어있는 신·재경매기일을 7일이후로 단축했다.
또 집달관이 경매장소에 경매브로커의 출입을 금지케 할수있도록 집달관질서유지권을 인정한다.
◇국가상대 소송관계법 정비=일반 민사사건의 경우1심에서 원고측이 승소하면 일정액을 가집행, 확정판결전이라도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수 있지만 국가상대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금지한 현행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폐지했다.
따라서 국가상대소송당사자는 1심판결후 가집행으로도 재산권을 변제받을수있게된다.
◇변호사강제주의채택=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법원및 대법원에서의 원고 또는 상고인의 본안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맡도록했다.
이는 능률적 사법운영과 법률에 어두운 당사자를 보호키위한 조치로 당사자가 돈은 없으나 권리주장이 이유있을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준다.
◇상고허가제도개선=헌법에 보장된 3심재판을 받을수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를 민사소송법에 흡수한다.
헌법위반·판례위반등 종전의 당연상고사유외에 재심사유를 추가했으며 상고허가신청시 당연상고사유를주장할 경우 이를 허가하며 상고가 허가된 때에는 별도의 상고이유서를 제출치않고 상고허가신청서로 이를 대체한다.
법무부는 이밖에 소액사건심판의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법정을 열어 조속한 권리회복이 가능하도록 소액사건심판법을 대폭개정했으며 소액·민사단독사건에만 적용하던 민사조정대상을 민사분쟁사건·1심진행사건으로 확대, 당사자간 양해를 통한 해결의 길을 넓힌다.

<김우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