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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로 확대…9억원 초과 특공에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늘고 청약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일반 분양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에도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특별공급 제도 개정, 4일부터 시행 #청약 자격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로 확대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일반·특공 예비 입주자 중복 당첨 제한 #

4일부터 달라진 특별공급제가 시행된다.

4일부터 달라진 특별공급제가 시행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 조치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전체 건설 물량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는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가구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기존에는 5년 이내 유자녀 가구만 청약할 수 있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500만2590원)에서 120%(600만3108원)로 일부 확대됐다. 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 중 15%는 기존 소득 기준에 맞는 신청자 중 선정하고, 나머지 5%는 기존 소득 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 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 우선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금수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전매 제한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주택 제외는 4일부터 시행되고, 특별공급 전매 제한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단,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기존처럼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과 달리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아 부적격·미계약 물량이 발생하면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4일부터는 특별공급 물량의 40%까지 예비 당첨자를 뽑아 놓고 부적격·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순번에 따라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0대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금수저 논란을 일으킨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모습. 앞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10대가 특별공급에 당첨돼 금수저 논란을 일으킨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모습. 앞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별공급 유형별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나눠 물량이 배정되는데 기존에는 한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물량이 남으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갔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100개 중 30개가 미분양되면 바로 기존에는 일반분양으로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 탈락자 중에서 추첨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래도 미계약이 발생하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예비 입주자의 중복 당첨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예비 입주자가 다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예비 당첨된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기서도 당첨되면 두 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예비 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된다. 이는 일반·특별공급에 모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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