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782명 첫 근속 승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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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찰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에 근거해 경찰관 2782명을 경위로 근속승진 시켰다"고 7일 밝혔다. 대상자는 8년 이상 경사로 근무한 사람 가운데 징계.휴직 등 승진 제한 요건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근무성적 평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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