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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아파트 5만 가구 늘어 … 대치은마 보유세 20%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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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8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는 지난 2~3월에 16억5000만원 안팎에 거래됐다. 1년 사이 4억원 정도 올랐다. 당연히 공시가격도 올랐다. 이 아파트 84㎡형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8000만원에서 올해(1월 1일 기준) 10억2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7% 올랐다. 그만큼 세 부담도 늘게 됐다.

강남 등 공시가 오르자 보유세 늘어 #기존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더 내야 #공시가 25% 오른 잠실 주공5단지 #1주택자 세금 270만 → 397만원 #“내년 보유세 인상 땐 부담 더 커져”

1주택자라면 지난해엔 재산세 225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합해 317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41% 급증했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집값이 많이 올라 좋겠다는 얘길 하지만, 집을 팔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돈인데 세금만 더 내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이 20% 넘게 급등한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와 9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최대 50%까지 늘 전망이다. 30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변동률을 추정했다. 만 60세 미만 1주택자가 해당 아파트를 5~10년 보유했다고 가정한 결과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76㎡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5200만원으로 지난해(9억2000만원)보다 25.2% 올랐다. 이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가 지난해 270만원에서 올해 397만원으로 47%가량 늘어난다. 이는 세 부담 상한에 근접한 수준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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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급격한 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산세의 경우 전년도 세액과 비교해 상한선을 두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과 비교해 세액이 5%를 초과할 수 없다.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까지, 6억원 초과는 30%까지, 종부세 대상(1주택 9억원 초과, 2주택 이상 6억원 초과)은 최대 50%까지 인상률을 제한한다.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 107㎡ 공시가격은 지난해 16억2400만원에서 올해 19억7600만원으로 21.7% 올랐다.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673만원에서 올해 937만원으로 39% 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31㎡의 경우 보유세가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6000만원에서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2억원 오르면서 보유세도 52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불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에 처음 포함되는 경우 체감하는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였다면 재산세(1주택자 기준)만 냈지만 올해 9억원을 넘어섰다면 종부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14만807가구로 지난해보다 5만 가구 가까이 늘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76㎡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14% 올랐다. 이 아파트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222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20%가량 증가한 266만원을 내야 한다.

강북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2400만원이었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올해 6억98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56만원에서 180만원(15.2%)으로 증가한다.

원종훈 팀장은 “종부세 대상 주택은 세 부담 상한선이 재산세 대상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턴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김태윤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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