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 군산점 개장 4일 만에 … 중기벤처부, 사업 정지 명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중기부의 사업 일시정지 명령으로 개점 4일만에 문 닫을 상황에 놓인 롯데몰 군산점 . [사진 롯데백화점]

중기부의 사업 일시정지 명령으로 개점 4일만에 문 닫을 상황에 놓인 롯데몰 군산점 . [사진 롯데백화점]

막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문을 연 롯데몰 군산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했지만 개점을 강행했고, 이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롯데몰이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지역 소상공인들 상생 방안 요구 #합의 도출 실패 … 개점 강행에 조치 #미이행 땐 5000만원 과태료 부과 #롯데측 2년전 이미 100억 펀드 조성 #매장 166곳 입점, 영업정지 피해 커

지난해 9월 군산의류협동조합·군산어패럴산인협동조합·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군산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중기부에 롯데쇼핑의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군산 소상공인은 롯데쇼핑에게 롯데몰 군산점 개점 3년 연기, 소상공인을 위한 26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 조성 등을 요구했다. 군산 소상공인과 롯데쇼핑은 지난달 26일까지 7~8번의 만남을 갖고 합의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개점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 26일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롯데쇼핑은 예정대로 27일 롯데몰 군산점 문을 열었다.

중기부는 다음달 정밀실태조사를 마치고 사업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롯데쇼핑에 최종 권고를 하는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이를 ‘이중 규제’라고 본다. 이미 사업시작 단계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상생법에 의해 다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미 2016년 군산 소상공인과 상생안을 마련했다. 2016년 롯데쇼핑은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과 협의를 통해 1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대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연 2%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목적”이라며 “이미 68억원의 대출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시작단계에서 협의를 하지 못하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 개점 시점에서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롯데쇼핑은 문을 닫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이행하려면 군산 소상공인과 최종 합의를 할 때까지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롯데쇼핑 측은 “영업정지로 이어지게 되면 고객, 채용된 직원, 입점한 상인, 협력사에게 대한 피해가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에 1800억원을 투자했다. 현재 166개 매장에서 765명이 일하고 있다.

중기부는 5월 중에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중기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이상진 사무관은 “대개 주변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업종이나 품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식으로 조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