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인 첫 '종교망명'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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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가 오는 19일 '개종(改宗)'에 따른 종교적 피신이 난민 인정 사유가 될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중동 국가 출신 30대 남자 2명이 지난달 난민인정실무협의회의 심사를 통과해 협의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난민 지위는 종교와 인종, 국적 및 정치적 이념 차이, 특정 사회단체 가입 등 다섯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모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 부여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인정된 난민 12명은 거의 모두 정치적 박해 때문이었고 국제적으로도 개종에 따른 압박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 심사를 남긴 2명은 개종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모국에서 전도를 통해 기독교를 믿게 된 뒤 2001년 10월 국내에 들어와 정식 개종과 함께 난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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