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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태운 채 운전하다 음주단속 적발된 수행비서

중앙일보

입력

방배경찰서

방배경찰서

현역 국회의원의 수행 비서가 의원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신모(39)씨가 의원을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음주 측정 결과,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신씨가 알코올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해 경찰은 현재 채혈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신씨가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한 것 같다”며 “사건 이후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의 음주운전 여부가 확정되면 동승자인 현역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음주측정기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당사자가 채혈을 요구한 만큼 정확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신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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