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1천만원|강신옥의원 청구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민청학련사건 피고인들을 변론하다 74년8월 법정모욕·긴급조치위반등 혐의로 구속된후 7개월2일만에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지난3월 서울고법재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확정된 민주당 강신옥의원 (52·변호사)은 5일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형사보상청구서를 서울고법에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