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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8500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 혜택

중앙일보

입력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다자녀가구의 대출한도도 올리기로 했다. 두 사람 합쳐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맞춤형 주택금융지원을 통해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중도금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당초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 1억원 이하 소득자는 보금자리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대출한도 역시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자녀가구의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 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을 개편해 한정된 재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 현행 수도권 4억, 지방 2억에서 각각 1억원씩 상향했다.

그동안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되었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 고령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따른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가기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추가적은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당정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대출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으로 신혼부부 4만2000 가구, 다자녀 64만4000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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