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시형, ‘마약 연루’ 추적60분 후속보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중앙포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마약 사건’과 관련 오는 18일 방영 예정인 KBS ‘추적 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시형씨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 방송을 막아달라며 이같이 신청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이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함께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적 60분은 지난해에도 마약 연루 스캔들을 다룬 바 있다. 지난해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시형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였다.

이에 이시형씨는 허위사실이라며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적 60분 관계자는 “지난해 보도에 이어 후속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추가 제보가 있었고, 용기를 내준 제보자에게 보답하고 실체적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후속편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재수사 촉구를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