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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내건축 부실공사, 고칠 때까지 돈 안줘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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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내건축 부실 공사시 하자 보수 청구 가능…보수 끝날때까지 대금 안내도 돼

앞으로 아파트 내부 등의 실내건축 공사가 부실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하자보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사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지연시 계약 해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실내건축 관련 시장은 2010년 19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30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그런 만큼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 3339건 수준이던 실내건축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해 5000건 정도로 증가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2014년 1월~2016년 4월.) 335건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확정했다.

약관은 시공업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내용(시공장소 및 공사일정ㆍ공사비 및 지급방법ㆍ공사의 범위 및 내역ㆍ연체료 및 지체보상금ㆍ계약보증 및 해제ㆍ공사의 변경 및 하자보수)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사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약관은 또 소비자가 공사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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