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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거래 업무에서 배제된 삼성증권…수수료 수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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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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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원 규모의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한국은행이 외화채권 매매거래를 중지했다. 한은이 국내 외환보유액을 사고 팔 때 증권사가 이를 중개하고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데, 한은이 이 업무를 삼성증권에게 맡기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15일 “배당 사고 이후 삼성증권과 해당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선 잠정 중단 상태고, 업무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할 지에 대한 여부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등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운용하는 외환보유액은 약 4000억 달러다. 이 중 해외채권의 비율은 90%에 이른다. 이를 거래할 때 중개기관은 삼성증권ㆍ미래에셋대우ㆍNH투자증권ㆍ한국투자증권 등 4곳이다. 한은의 이번 조치로 삼성증권은 금감원 등의 조사결과 등 공식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진 외화채권 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도 삼성증권을 통한 주식매매 주문을 중단키로 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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