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난입·폭언자는 학생아니다"|서울대, 주동자전원 제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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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대교수들은 학생들의 지난24일 총장실난입과 교수에 대한 폭언문제를 논의, 「총장실난동학생은 서울대생으로 볼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주동자는 전원 제명조치키로 했다.
공대가 28일오후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3명을 제명키로한데 이어 사회대·사범대·자연대·음대가 29일 각각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사태주동자를 전원제명키로해 이번 사태와 관련, 7개단과대에서 적어도 12명이 제명되고 10여명이 정학이상의 중징계를 받게될것으로 보인다.
단대별 추가제명대상자는 사회대3, 사범대·자연대 각2, 인문대·음대 각1명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학원사태와 관련,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학생을 징계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형사처벌과 연계해서도 지난해2월 건대사태와 관련, 실형을 받은 학생 26명에대한 제명이후 제명조치는 처음이며, 지난해5월 학원사태로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구속중인 학생 25명을 무기정학처분한뒤 지금까지 학생활동 관련징계는 1건도 하지않았었다.
서울대에서의 제명은 타대학의 제적과 같으나 서울대학칙은 징계에 의한 제명의 경우 재입학을 금지하고 있으며, 단과대교수회의가 결정해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조완규총장은 이번사태 관련학생의 처벌을 단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었다.
◇공대교수회의=교수 1백10명 (재적교수 1백59명)이 참석, 28일오후3시 전체교수회를 열고 총부학생회장 양준석군(22·항공4)과 이원배 (22·기계설계4)·이장수 (22·건축4)군등 3명을 모두 제명키로 결정했다.
교수들은 학생담당학장보의 설명, 현장목격 교수의 참고설명에 이어 찬반토론을 벌인뒤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68명, 반대 39명, 기권 2명으로 제명처분을 결정했다.
제명결정은 이들이 총장실 난입을 주도했거나 망치등으로 총장실 입구 철문을 부수고 집기를 끌어내며 교직원에게 폭언을 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는『교육적 차원에서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일부주장과 함께 무기정학제안도 있었으나『폭력·폭언등은 교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외부압력이 작용했던 종래와 상황이 다르다』『총장실난동은 학생으로 볼수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단과대별 징계=사회대는 29일오전 징계소위원회를 열고 징계대상 학생5명에 대한 징계시안을 마련, 이날오후2시 전체교수회에 넘길방침이다.
사회대는 특히 이번 사태를 주도한 총학생회 간부 1명과 적극가담자 2명등 모두 3명에 대해 제명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나머지 2명도 무기정학 이상으로 중징계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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