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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에서 '삼겹살' 살 수 있게 된다...“사물인터넷으로 관리”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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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에서 스테이크용 고기나 삼겹살을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자판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해 자판기의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 가능한 기기다.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안전과는 무관하게 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ㆍ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고기 자판기는 축산물 영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에 한해 운영할 수 있다.

안영순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일반적인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와 달리 완전히 밀봉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혼밥ㆍ혼술 즐기는 이도 늘어나는데 이런 고객을 타겟으로 자판기에서 삼겹살이나 스테이크 1인분을 판매하고 싶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식육 제품이다보니 우려가 됐지만, 온도 관리가 안되는 일반자판기가 아닌 사물인터넷 자판기를 전제하고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며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촌 등에 설치되면 고기 사려고 정육점이나 마트 가지 않더라도 가볍게 사서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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