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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력자만 낚싯배 운항 가능...낚시전용선 도입은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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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1호 살펴보는 희생자 유족들 선창1호 살펴보는 희생자 유족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예인된 낚싯배 선창1호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부서진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선창1호는 전날 오전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2017.12.4   tomatoyoon@yna.co.kr/2017-12-04 15:13:4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선창1호 살펴보는 희생자 유족들 선창1호 살펴보는 희생자 유족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예인된 낚싯배 선창1호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부서진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선창1호는 전날 오전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2017.12.4 tomatoyoon@yna.co.kr/2017-12-04 15:13:4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앞으로 낚싯배 선장은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배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초 검토되던 낚시전용선 및 낚시이용금 부과 제도 도입은 유보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낚시어선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앞으로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선장이 2년 이상의 승선경력이 있어야 운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승선경력 없이도 운항이 가능했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신규 선박 뿐 아니라 기존 낚시 선박 선장도 2년 경력을 갖춰야만 운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장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영업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의 제재를 할 계획이다.

 기상 악화에 따른 낚싯배 출항 통제 조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 통제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혹은 2m 이상의 유의파고(가장 높은 파도 상위 1/3의 평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해에도 낚싯배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명뗏목과 선박 자동식별장치 설치는 5톤 이상 낚싯배에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운항 중인 선박끼리 위치정보를 교환해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현재 대부분의 낚싯배는 어민들이 어업을 할 때 쓰는 배를 빌려 운항한다. 잦은 사고로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싯배 운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어민들의 반발이 컸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낚시인과 어업인 간 찬반양론이 있다”면서 “업계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여객선 안전과 관련해 연안여객선 승선자동확인시스템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여객선이 항구에서 출발할 때 승선인원을 정확히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선 관련 대책으로는 ‘근룡호’, ‘11제일호’ 등 기상악화 시 조업으로 인한 어선 전복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조업 중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만들 예정이다. 배의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위치발신장치 봉인제도’도 도입한다.

 위험 해역에는 다양한 사고 예방·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안에서 최대 200km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체계를 구축해 원거리 조업어선의 위치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해양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은 지방해양경찰청으로 통합된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는 ‘구조거점 파출소’로 전환해 구조인력ㆍ장비를 배치한다. 출동시간 목표제, 도착시각 관리제를 통해 출동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과정이 최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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