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날, 서울지역 119에 접수된 허위 신고 '0'건…112에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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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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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일 만우절에는 소방서나 경찰서에 걸려온 허위 신고가 크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소방서의 경우 허위 신고 사례가 1건도 없었다.

서울 종합방제센터 관계자는 1일 "오후 7시30분까지 허위·거짓 신고 사례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같은 시간까지 전국에서 6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4건은 만우절과 관계없이 술에 취해 걸려온 신고였고, 2건은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허위 신고한 6명 모두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허위 신고 접수된 지역은 경남 마산과 전북 전주, 인천 삼산, 서울 성동, 서울 송파, 포항 남부 등 6곳이다.

내용을 보면 한 술에 취해 허위 신고한 이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커피숍에 벌금 수배자가 있다", "감금을 당했다. 마약을 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매년 4월 1일은 거짓말하는 날이라는 핑계로 112나 119에 장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112와 119가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고 민사 소송도 제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면서 만우절 당일 허위 신고 건수는 2013년 이후 대폭 줄었다.

2013년 만우절 당일 경찰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31건에 달했으나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을 기록했다.

아울러 경찰은 공권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를 선처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의가 명백하고, 매우 긴박한 상황으로 위장,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 신고라면 단 한 차례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허위 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다.

허위 신고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허위신고 대비 형사처분 비율은 2012년 10.9%에 그쳤으나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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