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안희정, 방어권 보장돼야” 영장기각…전성협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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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법률지원 등을 담당해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29일 전성협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지 1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2시 45분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충남도 전 정무비서와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단체다.

전성협은 이어 “피해자는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 입증을 위해 힘있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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