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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이것만 하면 최대 반값”…영화표 할인 받으려면

중앙일보

입력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28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박스는 ‘올해도 속아준다!’ 이벤트를 통해 만우절 당일 청소년 행세를 하면 영화표를 할인해준다.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예매하거나 구매할 때 “청소년입니다”라고 말하면 청소년 요금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실제 나이는 전혀 상관없다. 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영화는 할인이 불가하다.

CGV는 매표소에서 외국인 행세를 하거나 한복 등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으면 할인 혜택을 준다.

외국어 한마디만 말해도 2D 영화를 8000원에 볼 수 있다. 국적 불명의 언어도 가능하지만, 선정적인 말이나 욕설은 안 된다. 전통의상을 입고 온 관객에게는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준다. 본인에 한해 현장 매표소에만 진행되며 온라인에선 불가하다.

매점에서는 ‘피자 콤보’와 ‘자장 콤보’ 등 신메뉴를 선착순 7500명에게 한정 판매한다. 신메뉴를 구매한 관객에게는 뜻밖의 선물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

롯데시네마는 만우절 이벤트 쿠폰을 제공한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7000원 관람권을 1인당 2매까지 받을 수 있다.

롯데시네마 정회원이라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반값 관람권도 구매할 수 있다. 단, 해당 관람권은 선착순 2만 매 한정 판매하며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93일(관람일 기준)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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