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에게는 개헌 나서라더니…” 질문에 김성태의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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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대정부질문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 YTN]

2016년 9월 대정부질문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 YTN]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은 ‘좌파의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절차와 내용 다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YTN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체제를 바꾸는 엄청난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전자서명으로 결재할 수 있느냐”며 개헌 발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내용으로는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고 책임 총리제를 구현할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6‧13 지방선거일에 개헌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에도 “9표의 투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라며 “국가의 틀을 바꿔내는 개헌안을 국민이 냉철한 판단으로 투표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김 원내대표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를 향해 “내년 4월 12일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저는 이때를 개헌 투표일로 삼아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아 그 문제들을 대처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난색을 표했고, 김 원내대표는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인 노동일 교수는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라고 물었고, 김 원내대표는 “아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들더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수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개헌이 성사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시 황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안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회 개헌은 일찌감치 가능성이 없으니 대통령이 던지는 개헌안을 국회가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한 정당만 갖고도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다. 개헌은 정치 합의의 산물”이라며 “절대 대통령 단독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성사되지 않을 것 뻔한데, 그럼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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