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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특정지역 대폭 확대|국세청 시전면적의 28% 지역에 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의 부동산투기특정지역을 전체동의 28%선인 1백24개 동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특정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은 토지 57개 동과 기존아파트14개 지역, 당첨권 기준시가적용 신규아파트 9개 지역등 모두 80개 지역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6일 열린 세정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서울시내의 토지는 과표가 실거래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가 특히 아파트에 대한 공급물량의 절대부족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기바람이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 이달 말까지 토지23개동·기존아파트 18개 지역·신규아파트 3개 지역등 경기도의 특정지역들과 인접한 44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되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 관련 세금이 종전보다 크게 무거워 진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하반기에 들어서도 투기가 일 조짐이 보이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을 추가 고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또 그동안 서울지역에서 투기단속을 벌여 올 들어서만도 1천6백50건에 1백7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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