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개·보수때 건폐율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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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15일 현행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바닥 면적비율)규정을 초과한 양성화 무허가 건물 또는 78년3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등의 재·개축 또는 수리때의 건폐율을 완화키로 했다.
이들 건물들은 78년3월 서울시 건축조례규정 강화로 건폐율이 현행 규정보다 초과되는 바람에 재·개축 또는 수리를 할 경우현행 건폐율에 맞춰 건물을 줄여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기피, 노후건물로 방치해 왔었다.
시는 이에따라 주거전용지역은 40%에서 50%, 일반주거지역은 50%에서 60%,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60%에서 70%로 건폐율을 10%씩 완화하되 건물의 기존 건폐율을 초과할 수는 없게했다.
예를들어 상업지역에 건폐율 68%로 지은 건물은 78년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개축을 하려면 현행 규정에 맞춰 건폐율을 8% 낮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68% 그대로 지을수 있게 된다.
시는 그러나 신·증축에도 허용할 방침이던 건폐율 완화조치는 건물의 밀집과 인구집중등의 부작용 우려때문에 개축·재축·대수선등에 한해서만 완화조치키로 한것이다.
이 조치는 건설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16일쯤 공고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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