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개축 허용면적 27평서 18평으로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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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는 13일 건축허용대지최소면적을 8월부터 개·재축에 한해 주거지역에서는 90평방m (27평) 에서 60평방m (18평)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2백평방m (60평) 에서 1백50평방m (45평) 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중 미관지구 (1∼4종) 로 지정된 곳은 모두 건축허용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백평방m (60평) 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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