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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선거연령 하향…靑 마지막 개헌안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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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하향,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해당 부분의 구체적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4년 연임제로

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애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해 문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제에서는 4년에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4년 연임제는 여야 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19일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기를 늘리면 일당 장기독재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제”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총리 선출 권한은 그대로 대통령에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국회 총리선출제나 추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는 이런 방안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비판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조 수석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는 것은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선거연령 19세→18세로  

개정안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를 지는 나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 권한 분산‧국회 권한 강화

먼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으며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해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했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 수석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틀로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이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 30년이 지난 헌법으로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어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되며 전국선거를 2번으로 줄여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지시기 바란다”며 다시 한번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사흘에 걸친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공개는 마무리됐다. 이후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오‧탈자 검토 등 조문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여야 간 개헌 논의를 주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발의 시기로 지시한 오는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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