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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입항때마다 AIDS검진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유훙업소·안마시술소·터키탕의 여자종업원과 윤락녀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검진이 다음주부터 6개월마다 1회씩 강제 실시된다.
또 외항선원·원양어선원들은 국내입항때마다 검진이 의무화된다.
국무회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AIDS예방법시행령을 의결하고 다음주 공포와 함께 시행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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