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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측에 350억 비자금 전달’ 전 다스 사장 진술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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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의 비자금 350억원가량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됐다는 진술과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억~수십억씩 현찰로 건네” #MB 측, 이익금 배당 주장 부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매년 수억~수십억원씩을 이 전 대통령 측에 현찰로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 돈은 여러 차례 세탁을 거쳐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관리해 왔다고 한다. 이는 다스의 경영 수익을 이 전 대통령 측이 가져갔다는 의미로,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도 직결된다. 검찰의 한 인사는 “다스의 주주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이 우회 경로로 다스의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선 횡령·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소득(다스 이익금)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라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다스는 내 것이 아니며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회계 분석을 통해 돈 흐름을 규명한 검찰은 지난 1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측에게 350억대 이익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익금을 받았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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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진·정진우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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