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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 걷었다” 김경재에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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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6)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회장. [중앙포토]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회장. [중앙포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전 총재에 대한 공판에서 “김 전 총재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총재 측 변호인은 “김 전 총재의 발언 중 ‘걷었다’라는 표현은 강제성을 의미하지 않고 관리했다는 의미였다”며 “이해찬 전 총리의 형이 재단 운영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신문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 만큼 고소장이나 고소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전 총재는 “노무현재단에서 제가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제가 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혼선이 일어날 뿐 아니라 천하의 웃음거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집회에서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 먹었다”고 발언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김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해진씨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총재에 대한 선고는 4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 전 총재는 2016년 연맹이 대주주인 한전산업개발 임직원 2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는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를 1년 남기고 총재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총재는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회의 총재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전남 순천을 지역구로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대중 및 노무현 후보 등의 홍보본부장을 맡아 일했지만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로 돌아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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