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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위」 신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평민당은 31일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관의 인사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두고 대법원장의 정년제를 폐지하는것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할때 국회동의에 앞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에 앞서도 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있다.
시안은 법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7년이상 판사보나 검사·변호사직에 있던 사람중에서 판사로 임명토록하고 한번 보직을 맡으면 5년이내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되지 못하도록 했다.
시안은 이와함께 현재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법관 63세인 정년제를 대법원장은 정년을 없애고 대법관은 70세, 법관은 65세로 각각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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