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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조민기 사망 ‘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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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던 배우 조민기(53)씨가 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조씨가 숨짐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할 방침이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민기의 사망 사실을 주무부서를 통해확인했다”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조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5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조민기씨가 숨져있는 것을 그의 부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 오피스텔은 조민기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기의 시신은 현재 건국대학교 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빈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민기는 지난 20일 불거진 ‘청주대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할 예정이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여 명의 피해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민기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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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조민기는 “명백한 루머”라는 입장을 지켰지만, 이어진 폭로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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