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쓰레기 함부로 못 버린다|공사 전에 처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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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공사 또는 건물을 지을 때는 공사로 생기는 콘크리트 덩이나 벽돌조각, 흙 등의 건축쓰레기 처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건축쓰레기를 받아주지 않던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에 28일부터 건축쓰레기 하치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밖에 난지도 쓰레기처리장과 20km이상 떨어진 강동·강남구와 도봉·노원구 일대 등에 건축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하치장 또는 매립지를 만들 것을 감사원 등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28일 한강상류암사동∼하일동 4km구간의 한강변이 불법으로 내다버리는 50만t 이상의 건축쓰레기로 페허화되고 있다는 보도(중앙일보26일자15면)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시내에 건축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고 난지도까지는 너무 멀어 강변이나 길가에 몰래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암사·하일동 일대에 경찰과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하치를 24시간 단속하고 이미 버려진 건축쓰레기중 흙을 제외한 한강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벽돌·아스팔트 조각 등은 모두 수거, 난지도 등에 버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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