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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먼나라 얘기…” 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노동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업소의 절반가량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업소의 절반가량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업소의 절반가량이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 중 절반 이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 일부가 누락된 경우(110건‧52.1%)였다.

이어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38건‧18%)가 두 번째로 많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사례도 22건(10.4%)이나 됐다.

이 밖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6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 업소(1건), 연장‧야간 수당을 주지 않은 업소(5건),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업소(8건) 등도 적발됐다.

청소년 알바 부당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수퍼‧편의점’이었다. 전체 대상 79곳 중 39.4%인 41곳이 적발됐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중앙지원단(02-6677-1429‧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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