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차 소송에는 401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중순 제기한 1차 소송에는 122명이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1인당 220만원이다. 시민회의는 “애플이 속도 저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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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차 소송에는 401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중순 제기한 1차 소송에는 122명이 참여했다.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1인당 220만원이다. 시민회의는 “애플이 속도 저하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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