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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401명 추가 소송…‘최대 원고인단 규모’

중앙일보

입력

정준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위원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애플을 상대로한 형사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애플 본사 대표자 팀 쿡과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다니엘 디시코를 형사고발한다“면서 ’애플의 불법행위는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정준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위원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애플을 상대로한 형사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애플 본사 대표자 팀 쿡과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다니엘 디시코를 형사고발한다“면서 ’애플의 불법행위는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해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월 중순 같은 법원에 제기한 1차 소송에는 122명이, 이번 2차 소송에는 401명이 각각 참여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1월 122명 이어 2차 소송 제기 #1인당 220만원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도 병행 #‘단일 사건 사상 최대 원고인단 규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폰 구매자 401명이 원고로 참가하는 2차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단체가 주도하는 손배소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509명으로 늘었다.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 1인당 220만원으로 정해졌다. 구형 아이폰 사용자가 새 휴대폰으로 교체했을 때 신규 스마트폰 출고 비용을 평균한 금액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들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6ㆍSEㆍ7시리즈) iOS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법상 재물손괴, 사기, 업무방해 등의 죄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속도를 늦춘 것은 구형 아이폰을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애플의 불법행위 때문에 아이폰 소비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는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에서 갑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애플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실태조사와 행정 제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또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애플은 자신의 잘못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서야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와 별개로 빠르면 이달 말 소비자 6만3879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단일 사건 사상 최대 원고인단 규모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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