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복지회관」"짓는다"" 안된다"|장애자-주민 대치 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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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장애자복지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장애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과 이의 혜택을 받게될 장애자들이 6개월째 「공사저지」와 「건립추진」으로 맞서다 24일 유혈충돌을 빚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말썽이 된 복지회관은 장애자수용·재활시설인 「신망애재활원」(구리시 갈매동·원장박춘화·28·여)이 서울청량리1동 53일대 92평부지에 지으려는 상가·교회용 4층짜리 건물로, 지난해 11월 관할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려하자 인근 주민들이 땅값이떨어지고 자녀교육에도 문제가 있다며 실력으로 공사를 저지하고 나서 공사를 진척시키려는재활원측과 6개월간 몸싸움을 벌여왔다.
◇복지회관건립계획=재활원측은 수용중인 1백10명장애자들의 생계안정 및 자산 3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사회복지법인인가 요건을 갖추기위해 87년 현 회관건축예정부지의 일부를 독지가로부터 기증받고 각계성금등으로 주변땅을 매입, 92평부지를 확보했다.
이곳에 지난1월까지 지하1층·지상4층의 연건평2백20평짜리 복지회관을 지어 지하에는 자신들이 주1회 예배를 볼 교회를, 1∼4층에는 점포를 지어 임대할 계획을 세웠다.
재활원측은 이건물이 완공되면 매월2백만∼3백만원의 고정임대수입을 받아 재활원 생계 보조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반발=그러나 주민들은 동네에 장애자복지시설이 들어서 많은 장애자들이 드나들 경우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고 ▲자연히 집·땅값이 떨어지게되며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시공업체의 포클레인등 중장비가 들어올 때마다 운전기사를 끌어내려 쫓아버리거나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해왔다.
주민들은 재활원측이 건축허가당시 『1주일에 한번 교회만 이용할 뿐 입주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까지 작성했으나 건물설계자체가 장애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입주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이유등을 들어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회관부지를 서울시가 매입, 이들에게 다른 지역의 땅을 환지해줄것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혈충돌=장애자들은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시공업체인 K건설측이 지난13일공사를 포기하며 재활원측에 6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18일부터 봉고차와 오토바이등을 타고와 북등을 두드리며 밤새 농성을 해왔으며 24일낮 몰려나온 주민 1백50여명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이동네 유정자씨(50·여)등 주민2명이 머리등에 상처를 입었으며 최재학씨(30)등 장애자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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