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온도계제조업체등 수은을 다루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수은중독등 직업병 발생을 미리 막도록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가까운곳의 전문기관(고려의대 환경의학연구소등)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맡도록하는 「집단보건관리방식」을 시행키로 했다.
또 온도계 제조업체인 유일계량기의 수은중독사건과 관련, 이들 18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유일계량기·성광조명등 작업환경이 불량한 16개업체에 대해 환기장치등을 개선토록 지시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