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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친딸 학대로 불구 만든 20대 친모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생후 한 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회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머리뼈 골절, 머리 부위 출혈 등 상해로 언어, 운동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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