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실상 결선투표 도입…반(反) 박원순 전선 생길까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시계 방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민병두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시계 방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우상호·민병두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6ㆍ13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 사실상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28일 결정했다. 결선투표는 지지기반이 탄탄한 선두주자보다 2~3위 후발주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이어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는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공관위는 경선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해 1차 경선을 실시하고, 1차 경선에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선에서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기존 당규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더라도 과반(過半)이 되지 않을 경우 2차 투표에서는 후순위 후보자에게 밀려 최종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가능해진다. 실제 원내 경선에선 이런 일이 빈번하다. 2016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당시 6명이 출마한 1차 투표에선 우원식 의원이 우상호 의원을 4표 차이로 따돌리고 1등을 했다. 하지만 두 사람만 맞붙은 2차 투표에선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7표 차이로 역전하면서 원내대표가 될 수 있었다.

두 명만 놓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면 당선자가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권자의 사표(死票)도 줄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도 1ㆍ2차 투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변수가 생겨 경선을 흥행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기득권을 가진 후보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는 점이다. 특히 여당의 압도적 지지율 우위 구도하에 당내 경쟁이 이미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서울시장 경선에선 중요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금은 박원순 현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결선투표가 벌어지만 박영선ㆍ우상호ㆍ민병두ㆍ전현희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의 도전자들이 뭉쳐 '반 박원순'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 측은 “유불리를 떠나서 당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따르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결선투표가 결국 박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결선투표가 친문(親文)ㆍ비문(非文) 후보 간의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당내 경쟁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모두 비문 그룹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공천심사 기준과 경선 방식도 의결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해 출마하면 10%를 감점하고 ▶여성과 장애인, 청년, 다문화 이주민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광역ㆍ기초단체장 경선에는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휴대전화를 활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민주당은 또한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됐거나 성인이 된 이후 마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2001년 이후로 하려다가 2003년(광역단체장은 2월 13일, 나머지는 3월 2일) 이후로 변경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심사를 위한 뼈대를 만든 만큼 다음주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허진·송승환 기자 b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