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기금」새로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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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으면서 공장용지등 늘어나는 공공용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등을 통한 토지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새로 토지개발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의 토지개발공사 기능을 확대해 일반토지나 공장·학교등의 이전지, 기업의 비업무용토지등을 대상으로 토지비축·수급조절의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토지매입에 필요한 자원은 토지채권의 발행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생기는 돈으로 토지개발기금을 새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토지비축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공유토지확대촉진법」의 제정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토지비축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선 토지거래허가제·유휴지체등 투기억제책보다는 토지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강조작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토개공은 이에따라 신개발지등 투기우려지역의 땅을 미리 사들였다가 땅값이 올라가면 이를 싯가보다 싼가격에 토지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토지개발촉진을 위해 땅임자로부터 놀고 있는 땀을 맡아 관리해주는 토지신탁제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대비, 주택단지 조성이나 시가지 개발업무는 토개공에서 각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땅값상승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점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개공안에 토지정보센터를 설치해 토지정보·조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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