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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 건보료 월 평균 2만2000원 인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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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커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7월부터 … 593만 세대 혜택 #고소득 32만 세대는 인상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합의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민원은 9251만건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민원의 근원은 건보료 ‘부과방식’이다. 현재는 실제 버는 돈이 비슷하더라도 직장인은 월급(일부는 종합소득)에만, 가게 주인은 주택·자동차·자녀 수까지 따져 보험료를 부과한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세 모녀는 소득이 거의 없고, 일할 능력이 없는데도 월 4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물리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전세보증금 등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도 줄인다.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승합차 등 생계형 자동차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은 커진다. 지역가입자 중에서 상위 2% 고소득자(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상위 3% 재산 보유자(과표 5억9700만원, 시가 약 12억원 초과) 32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5만 5000원 인상된다. 또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13만 세대(0.8%)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자녀·배우자 등 다른 가입자에게 얹히는 피부양자 인정 소득 요건도 강화된다. 합산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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